우수프로그램,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지출 안내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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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평생교육센터 작성일 : 2019-04-09 오후 3:55:09 조회수 : 17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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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사업비 지출 관련 - 보조금과 자부담만 입금(축제, 기타 사업비 입금 금지) - 체크카드 할인의 경우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여야 함 - 지출결의서 작성 : 보조금, 자부담 모두 해당 ?- 지출방법 : 물품의 경우 카드결제 원칙??
  ? 보조금 정산 -우수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 제출 -동아리의 경우 12/31이후 통장 정리하여 정산서 제출 : 이자 발생 여부 확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