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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평생교육진흥조례

제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이 조례는「평생교육법」제5조에 따라 거창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,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  • 2. “평생교육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   • 가.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
    • 나.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    • 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
  • 3. “문자해득교육”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·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제 3조 (기본원칙)
  •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,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.
  •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.
  • ③ 군수는 군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.
제 4조 (경비보조 및 지원)

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  • 1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
  • 2.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
  • 3.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

제2장 거창군 평생교육협의회

제 5조 (평생교육협의회 설치)

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거창군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6조 (기능)

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, 심의한다.

  • 1.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2.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3. 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4.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
제 7조 (구성)
  •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
  •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    • 1. 평생교육관계 공무원, 도의회 의원ㆍ군의회 의원, 교육위원, 평생교육관계 기관의 운영자
    • 2.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•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제 8조 (임기)

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 9조 (의장의 직무 등)
  •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  •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10조 (회의 등)
  •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    • 1.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
    •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
    • 3.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  •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③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
   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거창군 평생교육센터

제 11조 (평생교육센터의 설치)

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거창군평생교육센터(이하 “평생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12조 (기능)

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
  • 2.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
  • 3.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
  • 4.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 • 5. 평생학습동아리 육성
  • 6.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
  • 7. 학습계좌제 운영
  • 8.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 13조 (조직원 구성)

평생교육센터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
제 14조 (운영)

군수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15조 (거창군평생학습관 운영)
  • ① 평생교육센터 소속 하에 거창군평생학습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거창군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두며 명예직으로 한다.
  •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 • ④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제 16조 (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 지정)

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, 공공시설,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ㆍ이용할 수 있다.

제4장 보칙

제 17조 (지도ㆍ감독)
  •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
  • ② 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기관은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제 18조 (준용)

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 및 「거창군 재무회계규칙」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9조 (시행규칙)

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