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HOME
  • 공개자료실
공개자료실
우수프로그램,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지출 안내
2019-04-09 오후 3:55:09 평생교육담당조회 1887

? 사업비 지출 관련


- 보조금과 자부담만 입금(축제, 기타 사업비 입금 금지)


- 체크카드 할인의 경우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여야 함


- 지출결의서 작성 : 보조금, 자부담 모두 해당


?- 지출방법 : 물품의 경우 카드결제 원칙??




















품 목


결제방법


첨부서류


물품구입


카드결제


카드영수증, 거래내역서, 물품사진


계좌이체


이체내역서, 거래내역서(물품내용), 물품사진, 세금계산서


강사료


계좌이체


강사이력서, 강의사진, 이체내역서,


강의확인서(1회 지급시 1/월단위로 묶어서 작성 안됨)


-강사료 1회 지급 한도 125,000원 이하


 


? 보조금 정산


-우수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 제출


-동아리의 경우 12/31이후 통장 정리하여 정산서 제출 : 이자 발생 여부 확인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