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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(신고증, 단체등록증, 고유번호증, 정관 등)
※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은 평생교육 또는 학습에 대한 취지, 운영 등의 내용이 정관에 명시 되어야 합니다.
※ 거창군 인구교육과 평생학습담당 / 이메일 제출(kimsh84@korea.kr)